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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필독 내일부터 국세 카드 수수료 반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내가 해당될까?

by BlogMaster1004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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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3줄 핵심 요약
  • 12월 2일(월)부터 영세 사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4%로 반값 인하됩니다.
  • 체크카드는 0.15%까지 낮아져서 현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입니다.
  • 내가 영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세금 종류(부가세, 종소세)를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들고 기뻐하는 자영업자 일러스트와 할인율 50% 강조
내일부터 세금 수수료 반값! 자영업자 필독, 절대 오늘 내지 마세요

장사하다 보면 세금 내는 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낼 때 목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자주 하는데요. 그때마다 0.8%씩 붙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정말 아까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인데 수수료까지 내가 물어야 하나 싶어서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여의도 정보맨님의 속보 영상을 보니, 바로 내일인 12월 2일부터 국세청이 이 수수료를 대폭 깎아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2월 2일부터 확 바뀌는 수수료

국세청이 민생 안정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혜택이 있지만, 특히 영세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세 사업자 적용 수수료 비교

구분 기존 수수료 변경된 수수료 (12/2부터)
신용카드 0.8% 0.4% (50% 인하)
체크카드 0.5% 0.15%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체크카드는 0.15%까지 내려갔습니다. 세금 1,000만 원을 카드로 낸다면 원래 수수료만 8만 원이었는데, 이제 4만 원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체크카드로 내면 15,000원이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수수료율 변화를 보여주는 직관적인 비교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 인하

나도 '영세 사업자'에 해당될까?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정부가 정한 '영세 사업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 기준

간이과세자라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혹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도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기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연 매출 3억 원 미만인 경우 영세 사업자로 봅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만약 본인이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내일(12월 2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 납부를 진행해 보면 바로 적용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세 사업자 기준을 설명하는 체크리스트 이미지
영세 사업자 기준과 홈택스 확인 방법

놓치면 안 될 추가 정보

영상 말미에 꿀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지자체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비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사는 지역 소식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세금 낼 일이 있는 사장님들은 절대 오늘 내지 마시고, 꼭 내일(12월 2일) 이후에 납부하셔서 수수료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몇만 원이라도 아껴야죠.

💰 여의도 정보맨 국세청 속보 영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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