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일(월)부터 영세 사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4%로 반값 인하됩니다.
- 체크카드는 0.15%까지 낮아져서 현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장님들에게 희소식입니다.
- 내가 영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세금 종류(부가세, 종소세)를 정리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세금 내는 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낼 때 목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자주 하는데요. 그때마다 0.8%씩 붙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정말 아까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인데 수수료까지 내가 물어야 하나 싶어서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여의도 정보맨님의 속보 영상을 보니, 바로 내일인 12월 2일부터 국세청이 이 수수료를 대폭 깎아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2월 2일부터 확 바뀌는 수수료
국세청이 민생 안정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혜택이 있지만, 특히 영세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세 사업자 적용 수수료 비교
| 구분 | 기존 수수료 | 변경된 수수료 (12/2부터) |
|---|---|---|
| 신용카드 | 0.8% | 0.4% (50% 인하) |
| 체크카드 | 0.5% | 0.15% |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체크카드는 0.15%까지 내려갔습니다. 세금 1,000만 원을 카드로 낸다면 원래 수수료만 8만 원이었는데, 이제 4만 원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체크카드로 내면 15,000원이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나도 '영세 사업자'에 해당될까?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정부가 정한 '영세 사업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 기준
간이과세자라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혹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도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기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연 매출 3억 원 미만인 경우 영세 사업자로 봅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만약 본인이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내일(12월 2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금 납부를 진행해 보면 바로 적용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놓치면 안 될 추가 정보
영상 말미에 꿀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지자체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비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사는 지역 소식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세금 낼 일이 있는 사장님들은 절대 오늘 내지 마시고, 꼭 내일(12월 2일) 이후에 납부하셔서 수수료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몇만 원이라도 아껴야죠.
💰 여의도 정보맨 국세청 속보 영상 확인하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한국 건설업 붕괴 실태 유령 아파트와 부동산 PF 위기 직접 확인해보니 충격적이네요 (0) | 2025.12.05 |
|---|---|
| 50대 연금 준비 세액공제보다 비과세가 유리한 진짜 이유와 월 85만원 받는 법 (0) | 2025.12.02 |
| 환율 1470원 시대 월급쟁이가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와 달러/원 환율 (0) | 2025.12.01 |
| 아보카도 샌드위치 먹다가 충격받은 사연 멕시코에서 지금 난리 난 이유 (0) | 2025.11.30 |
| 삼성전자 D램 1위 탈환 비결과 SK하이닉스와의 점유율 차이 및 향후 반도체 시장 전망 (0) |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