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에 돈이 좀 모였는데,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닐까?"
"친척이 용돈을 보내주셨는데 신고해야 하나?"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나?"
저도 2년 전 어머니의 기초수급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복지사님께 수없이 전화하고, 인터넷을 뒤지며 알아낸 정보들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왜 통장 잔액 관리가 중요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금융재산(통장 잔액)도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갔지만,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전히 탈락 위험이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많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 이 금액까지는 안전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포함 | 실질 허용액 |
|---|---|---|---|
| 서울특별시 | 9,900만원 | + 500만원 | 1억 400만원 |
| 경기도·인천 | 8,000만원 | + 500만원 | 8,5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500만원 | 8,2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500만원 | 5,800만원 |
경기도에 사는 김씨(1인 가구)는 통장에 7,500만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금융재산 소득환산 -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연 4.17%, 월 0.3475%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 × 0.3475%
실전 계산 예시 - 서울 거주 1인 가구
1통장 잔액: 1억 2,000만원
2생활준비금 공제: 1억 2,000만원 - 500만원 = 1억 1,500만원
3기본재산액 공제: 1억 1,500만원 - 9,900만원 = 1,600만원
4월 소득환산액: 1,600만원 × 0.3475% = 55,600원
이 55,600원이 실제 소득과 합산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5년 1인 가구 713,102원)과 비교됩니다.
실제 소득이 50만원이라면, 총 소득인정액은 555,600원이 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 내 소득인정액과 비교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자동차는 특히 주의하세요
| 재산 종류 | 연 환산율 | 월 환산율 | 비고 |
|---|---|---|---|
| 금융재산 | 4.17% | 0.3475% | 통장, 적금, 주식 등 |
| 일반재산(주거용) | 4.17% | 0.3475% | 집, 전세보증금 |
| 일반재산(비주거용) | 4.17% | 0.3475% | 상가, 토지 등 |
| 자동차 | 100% | 8.33% | 전액 소득환산(주의) |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면 월 166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만듭니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 관리 실전 노하우 - 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1.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
저는 어머니 명의로 "생활준비금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통장에는 항상 500만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2. 목돈 입금 시 즉시 신고 및 용도 소명
- 상속, 증여, 보험금 등 목돈이 들어오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 입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통장 사본, 계약서 등)
- 의료비, 장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은 영수증 보관
- 복지사와 사전 상담 후 처리 방법 결정
3. 전세보증금 증액은 신중하게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소득환산되므로, 보증금 증액 시 월세 전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분기별 재산 변동 내역 자체 점검
13개월마다 모든 통장 잔액 합산
2전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가액 확인
3부채 증빙서류 업데이트(대출 잔액 확인)
4소득환산액 자가 계산 후 선정기준과 비교
5초과 우려 시 복지사와 즉시 상담
수급 탈락 위험 시나리오 -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1. 갑작스러운 목돈 입금
사례: 친척이 500만원을 보내주셨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3개월 후 적발
결과: 수급비 환수 + 부정수급 처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해결: 입금 즉시 주민센터 신고 및 용도 소명
2. 자동차 구입
사례: 중고차(1,500만원)를 구입했더니 월 125만원이 소득으로 환산
결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해결: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 차량으로 구입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3. 전세보증금 대폭 증액
사례: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
결과: 기본재산액 초과로 월 소득환산액 10만원 이상 증가
해결: 월세 전환 검토 또는 보증금 증액 최소화
합법적 재산 관리 체크리스트
-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항상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은 영수증 보관(6개월치)
- 분기별 재산 변동 내역 자체 점검 및 기록
- 복지사와 정기 상담(3개월마다)
- 목돈 입출금 시 즉시 신고 및 용도 소명
- 부채 증빙서류 최신 상태 유지(대출계약서, 이자납입증명)
- 금융거래 내역 6개월치 보관
- 재산 변동 시 주민센터 즉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장에 1,000만원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서울의 경우 1억 4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이 전혀 없습니다.
Q2.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 네,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대출계약서와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자녀가 보내준 생활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용돈(명절, 생일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복지사와 상담하세요.
Q4. 적금이나 보험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통장 잔액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투명한 관리가 최선입니다
2년 전 어머니의 수급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숨기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공제, 부채 차감 등 합법적인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민센터 복지사님께 언제든 문의하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하는 분들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본 콘텐츠는 2025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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